[전북 정읍시] 2024년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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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회 작성일 24-04-11 09:31본문
2024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「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
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4년 국내․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. .
정 읍 시 장
1. 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지원규모 : 60백만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 (부가세 미포함)
❍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❍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❍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라.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(국내 최대 3회, 국외 최대 2회)
2. 세부추진계획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4. 12. 16. (예산소진시까지)
나. 박 람 회 : 2024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※ 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
다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라. 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마. 접 수 처 :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(063-539-5663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국내외박람회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.hwp (104.0K) 10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11 09:31:02